가입은 '자유' 해지는 '안돼' 초고속인터넷
가입은 '자유' 해지는 '안돼' 초고속인터넷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1.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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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합의율은 79.7%

지난 2013년 4월 박모씨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돼 기존에 사용하던 A사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로 신규 가입했다. 그 뒤 A사에서 설치기기를 회수해 갔으나, 2014년 6월경 통장을 정리하던 중 A사의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해지 신청이 미접수돼 15개월 동안 쓰지도 않았던 요금이 청구됐던 것이다.

정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C사의 결합상품(인터넷+전화)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한 뒤 2014년 2월 해지를 신청했으나 C사는 재약정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재약정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약정기간도 지났지만 위약금을 내게 된 셈이다.

이밖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3년 이용하기로 계약하면서 매월 1만9800원씩 납부하기로 했으나, 2년 뒤 갑자기 2만97320원을 청구받은 최모씨, 결합상품 이용 중 인터넷과 TV에 장애가 계속돼 해지를 원했으나 위약금 요구를 받은 김모씨 등의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19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으며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했다. 이외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 '서비스 품질 불만'이 11.8%(20건), '약정 불이행' 7.7%(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4개 사업자 모두 합의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40.7%에 육박했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