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김영란법' 시행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파장 고민해야"
정갑윤 "'김영란법' 시행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파장 고민해야"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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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갑윤의원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해 "카드대란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던 2004년 당시 성매매특별법과 접대비 실명제 시행으로 음식점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졌다"면서 "지난 해 세월호 사건으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정 부의장은 "2045년까지 해마다 8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쓰나미가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영세 자영업자 홍수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라면서, "국민의 절반 가까운 1900만 명이 대상이 된 김영란법이 영세 자영업자,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강릉대 오경식 교수도 "100만원 규정 등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로 적정한 수준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