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에스케이·현대 건설' 보현산다목적댐 입찰 담합 적발
'대우·에스케이·현대 건설' 보현산다목적댐 입찰 담합 적발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3.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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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 입찰 결과 ⓒ공정위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3사가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건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만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지난 2010년 2월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해 5월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한뒤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했다.

3사는 투찰률(또는 투찰가격)을 9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첨방식을 통해 대우건설 94.8932%(1억5685만원), 에스케이건설이 94.9240%(1억 5690만9000원), 현대건설이 94.9592%(1억 5695만 9000원)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안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우건설 34만2200만원, 에스케이건설 22만 8100만원, 현대건설 44만 9100만원 총 101만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사(보현산다목적댐)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2014. 2. 6.)은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였고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