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조선일보·채널A 기자는 출입 안돼"
군 인권센터 "조선일보·채널A 기자는 출입 안돼"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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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의 '경찰 합법적으로 애먹이는 방법' 보도…광화문 집회 합법이었다?
▲ 군 인권센터가 지난 29일 최근 임태훈 소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기자의 출입정지를 통보했다. ⓒ 뉴시스

군 인권센터가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기자의 출입정지를 통보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29일 "방송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 보도하고 방송을 통해 독자 및 시청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에 대해 6개월간 출입정지 결정을 통보한다"고 공포했다.

이들의 출입정지 근거는 최근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경찰을 합법적으로 애먹이는 방법'을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한 데 있었다.

임 소장은 지난 22일 인터넷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공권력의 행태를 비판하며 경찰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일단 시위에서 경찰이 체포할 경우 조사에 불응하고 불법 체포라고 계속 주장하라",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지고 버텨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져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임 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날 채널A '뉴스특보'에 출연한 한 패널은 "임태훈 소장은 앞으로 살면서 어떤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게 신고 안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군 인권센터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며 비판했다. 당시 광화문 집회는 합법시위였는데도 언론사가 그 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기사를 썼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임 소장이 '합법시위'라고 주장하는 지난 18일 시위에선 경찰버스 67대 등 총 71대 차량이 파손되고 경찰 74명, 시민 1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