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5.07.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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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 하이트진로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실시 중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의 일환으로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에 이어 하이트진로가 타깃이 됐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서울 서초동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박 회장의 차남 태영(하이트 진로 전무)씨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9.91%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506억원 중 203억원(40.1%)을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로 얻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도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해 30%(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소유하는 계열회사와 거래 등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