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진그룹, 대한항공 '땅콩 회항' 이어 '취업 청탁'까지
위기의 한진그룹, 대한항공 '땅콩 회항' 이어 '취업 청탁'까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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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고역을 치른 한진그룹(회장 조양호)의 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청탁을 한 뒤 일을 하지 않고도 74만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석태수(60)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66) (주)한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석 사장 등을 대상으로 문 의원의 처남 김모씨가 한진그룹 거래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거래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사장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비서실, 경영계획 팀장·실장 등 주요 역할을 거쳐간 조 회장의 최측근이다. 서 대표 역시 1977년 대한항공으로 입사해 인사관리팀장부터 인력관리 본부장까지 인사·노무 분야를 책임진 인사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그룹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증거물들과 석 사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문 의원의 취업청탁과 조 회장의 취업 알선, 김씨가 받은 급여 사이에 대가성이 성립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 의원의 취업청탁은 지난 2005년 처남이 그와 그의 부인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고,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이 지난해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문희상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법인으로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조양호 회장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에게 기내 면세품 판매를 강요해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땅콩 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결국 산재인정을 받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한 매체에서 '대학생들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던 대한항공은 9위로 떨어졌다.

게다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143일만에 석방됐지만 박 사무장 등이 미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제 시작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오는 13일까지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부터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