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고심서도 당선 무효형…"시민께 죄송"
권선택 대전시장, 항고심서도 당선 무효형…"시민께 죄송"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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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원심을 뒤집지 못하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처리 됐다.ⓒ 뉴시스

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항소심 선고가 원심을 뒤집지 못하고 시장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항소심 선고는 20일 10시30분부터 시작됐으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선거캠프의 회계 책임자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선고를 받고 나온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시장 선거를 다시하게 되면 대전지역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대전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