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인사이드] 롯데주류 '캡틴큐', 또다시 제기되는 무자료거래 의혹
[재계인사이드] 롯데주류 '캡틴큐', 또다시 제기되는 무자료거래 의혹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5.09.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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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주류 홈페이지

롯데주류에는 럼(rum)의 향이 나며 양주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캡틴큐'가 30여년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980년대 출시된 캡틴큐는 위스키, 와인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일반 상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매년 5억원 내외의 수익을 올려주는 캡틴큐를 단종하지 않고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롯데주류는 '이를 찾는 고객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잊혀질대로 잊혀진 술이 연간 20만병(360㎖ 기준)이나 팔린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말과 함께 자료로 보이지 않는 경로(?)로 유통이 되는 술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은 캡틴큐가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베이스로 악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입 위스키 등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캡틴큐를 다른 술에 섞어 만취한 손님들에게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캡틴큐의 출고가는 360㎖ 기준으로 2772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해당 언론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또다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국세청은 캡틴큐 거래처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은 주류 유통업 관련 부서를 따로 두고 무자료 거래 등으로 적발 시 세액 추징과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사실 캡틴큐와 관련된 의혹은 연례행사처럼 제기돼 왔다. 거슬러 올라가면 22년전인 1993년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해 5월 당시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 동부지점 A계장의 폭로로 드러난 캡틴큐 무자료거래는 롯데에 4억6100만원의 추징금을 안겨줬다.

A계장은 국세청 기자실에 찾아와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연간 매출액 200억원중 서울지역 매출액(1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5억원 가량을 무자료 거래를 통해 소화해왔다"며 "회사측은 이를 위해 상호표시가 없는 봉고차량 4대를 동원, 중개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물량을 매매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롯데가 17억8000만원 어치를 무자료, 위장거래 등으로 판매해온 것을 밝혀냈다.

경영권 갈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이 같은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3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4506억원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150곳이 면허 취소됐으며 102곳은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2011년 58개업체가 638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 적발됐으며, 2012년 59개업체가 969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2013년에는 44개업체가 1250억원의 거래를 한 것이 적발됐다. 수치에서 보다싶이 점차 적발되는 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