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청년고용 확대', '근로계약 해지 절차 명확화'
노사정 합의…'청년고용 확대', '근로계약 해지 절차 명확화'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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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지난 13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호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날 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 대표들이 인내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조정문에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지원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의결시까지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특히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년 고용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올해 하반기 대졸 공채를 늘리고 오는 2017년까지 정부와 합의대로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관해 ▲노·사·정은 인력 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제도개선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등의 문안을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 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정말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주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