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찬성 256명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수정 합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찬성 256명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수정 합의
  • 오정희
  • 승인 2024.05.0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사당 ⓒ데일리팝
국회의사당 ⓒ데일리팝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 여야 ‘합의’에서 ‘협의’로 정함 등이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위원 8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9명을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