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기존 판례 유지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기존 판례 유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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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 대법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76년 결혼한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동거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다.

최근들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판례 변경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론은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하는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