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초과 검출된 수입 건고사리 적발…회수·폐기 조치
카드뮴 초과 검출된 수입 건고사리 적발…회수·폐기 조치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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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대상 '카드뮴 초과 검출 건고사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를 넘은 수입 건고사리가 식품안전당국에 적발돼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주유통이 수입·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0.29mg/kg 초과해 검출된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제조)년월일이 지난 4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