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기자에게 돈봉투 건네
'선거법 위반' 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기자에게 돈봉투 건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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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뉴시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선거 직전까지 돈을 건넨 김 시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이모씨(60)에게 3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자신의 선거 자원봉사자인 또다른 이모씨(46)를 시켜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시장에게서 돈을 건네 받은 기자 이씨는 이날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김 시장으로부터 받은 9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기자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넨 자원봉사자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