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 '벤젠' 섞은 맛기름 제조업자 징역형
1군 발암물질 '벤젠' 섞은 맛기름 제조업자 징역형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2.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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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젠'이 섞인 맛기름 ⓒ뉴시스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해 식당 등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한 맛기름에서 실제 벤젠이 검출됐으며 기름 탱크 등에서 벤젠 성분이 나온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김씨와 함께 가담한 업체 직원 등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중국 공장에서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만든 뒤 서울과 인천 등지의 식당과 식품 가공업체 83곳에 980톤, 26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맛기름을 짜는 과정에 갈색 빛깔을 내려고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벤젠은 먹게 되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용이 금지된 1군 발암물질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