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전원 끄고 클럽·술집 종횡무진한 성범죄자 실형
전자발찌 전원 끄고 클럽·술집 종횡무진한 성범죄자 실형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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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 발찌 ⓒ뉴시스
9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전자발찌 전원을 끈 상태로 클럽과 술집을 돌아다닌 성범죄자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방치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동거녀와 외출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술집, 공사 현장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죄 등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양씨는 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