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회장과 검찰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려면 판결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회장의 1198억원 상당의 CP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 등 우량회사 자금 1500억원 상당을 부실회사인 웅진캐피탈에 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 자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198억원의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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