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07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우 김동현 ⓒ뉴시스
지인에게 주상복합 건설사업과 관련해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갚아 피해자가 김동현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A씨를 속여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 2011년에도 A씨에게 자신의 빌라를 담보로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체납된 세금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가수 혜은이(60·본명 김승주)의 남편으로 드라마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위대한 조강지처' 등 현재까지 많은 방송에 출연한 배우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