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 리츠 등록제 도입…투자규제 완화로 설립 수월
사모형 리츠 등록제 도입…투자규제 완화로 설립 수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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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사업구조 (예시: 호텔 리츠) (자료=국토교통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돼 설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리츠는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 도입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 허용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적용한다.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지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됐지만,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할 수 있도록 해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해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됐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만 40개의 리츠가 인가됐으며, 지난해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