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 前 직원, 2심서 실형
'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 前 직원, 2심서 실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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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뉴엘에 대출을 제공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모뉴엘의 파산에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뉴시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수은 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수은에서 중소·중견기업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서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서씨가 2013년 10월과 12월 박 대표로부터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장(총 7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2012년 10월과 2014년 3월 박 대표에게서 각각 현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대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씨에게 9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금품의 액수와 돈의 출처, 돈을 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 범행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하나의 원인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수출 사기로 수은과 시중은행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2014년 말 파산했으며,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은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