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⑱ 국내여행 '당황'하지 않으려면?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⑱ 국내여행 '당황'하지 않으려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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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준비, 여행일정 및 필요한 사항(숙박, 음식, 교통수단 등)을 스스로 계획할 것인지 여행사와 계약 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으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자연공원 및 지역축제를 개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이 설치·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불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에 관한 문의사항,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등에 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는 전화, 엽서, 서신 및 팩스, 방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엽서의 경우 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관광불편에 관해 신고된 사항의 처리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 또는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관광안내전화 133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전문 관광안내원이 관광지, 교통, 숙박, 행사정보 등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