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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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 뉴시스

정부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15년 만에 입법이 이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 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산하에는 테러 경보 발령, 관계 당국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등 대테러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가 만들어진다.

황 총리는 또 "공직선거법 공포로 선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흑색 선전과 금품 살포 등 불법을 차단해 20대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행정자치부 등에 지시했다.

공포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정수는 19대와 같이 300명이며  지역구수는 현재 246곳보다 7개 늘어난 253곳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었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