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침입범죄 급증, '방범 인증마크'로 안전 인프라 구축
'1인 가구' 침입범죄 급증, '방범 인증마크'로 안전 인프라 구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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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룸·오피스텔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 인증마크 (자료=서울시)

1인 가구가 주로 주거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각종 침임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범죄예방 우수건물'을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사회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안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서 일어난 5대 범죄 가운데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문, 창문, 담 등을 통한 주거침입이 주를 이룬다.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난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강간·추행, 폭력)의 32%가 건축물 내에서 발생했다. 주거침입 발생건수는 2010년(1161건)에서 2013년(1802건)으로 약 55% 증가했다.

또 20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중 '주거침입관련 범죄 피해가구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전체 발생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도 붙인다.

이를 통해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폐쇄회로(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앞서 서울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수차례 갖고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설계안 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인증은 예비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한해 준공검사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부착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유효기간 2년이다.

유지관리인증은 본인증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건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사후관리 평가를 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하려면 2년마다 평가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출입문·주차장·엘리베이터 CCTV 설치, 비상연락처 표지판 설치, 건축물 내 사각지대 여부 등 건물 자체의 인프라를 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반경 1km 이내)에 있는 유해·노후시설, 경찰서·자율방범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한다.   

정량평가의 항목은 ▲건축물 외부(출입구, 담장 등 외관 건축물 경계 및 외벽,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건축물 내부(승강기, 복도, 계단, 경비실, 조명 등) ▲유지관리 및 주민활동(CCTV·출입통제시설·비상벨·조명 등의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범죄예방 교육 등) ▲주상복합용도(출입문 및 창문, 주차장, 조경) 등이다.

이어 정성평가 항목은 ▲건축물 외부환경 반영도(건축물 반경 1km이내 잠재적 위험요소 및 위험경감 요소) ▲디자인 심미성(방범시설 등의 디자인 심미성) ▲방법시설 우수성(방범시설 설치 위치 적절성, 성능 우수성 등) ▲유지관리 우수성 및 주민활동 활성화(유지관리 활동 체계화, 범죄예방 활동 참여도 등) 등으로 구성됐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며,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 및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인증제가 세입자 등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