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받는다
서울시, 이달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받는다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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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이달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이달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50호 공급예정 중 161호(시범사업 16호 포함)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했다고 이번 사업의 배경을 밝혔다.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