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이용한 시중 은행 사칭…'불법대부광고', 1332로 신고
팩스 이용한 시중 은행 사칭…'불법대부광고', 1332로 신고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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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부광고 적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로 여전히 금융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중인 가운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달 현재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고 4일 밝혔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으나, 지난해 이후 월평균 700여건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약중인 '시민감시단'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등으로 불법대부광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만6396건(전체의 75.4%)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의 순이었다.

제보 형태는 주로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1만6642건 (전체의 76.6%)으로 가장 많고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로 'Citi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으나,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불법 팩스광고업자는 고금리의 불법적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시킨다.

이에 금감원은 'Citibank', 'SC제일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에 금융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보다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