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승진심사 범위 7배수→10배수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승진심사 범위 7배수→10배수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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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뉴시스

앞으로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을 경우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승진심사 범위를 상위직급 결원 수의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심사대상 확대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또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어 보건직이 담당해오던 방역업무는,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도 신설했다.

아울러 급격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을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자기개발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고지나 일정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한지(限地)채용'의 요건도 강화해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우에서,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우로 바꿨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