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과징금 12억8500만원..현대로지스틱스 검찰 고발
현대그룹,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과징금 12억8500만원..현대로지스틱스 검찰 고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HST 담당자 메모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대 소속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와 쓰리비에게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012년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거래 시 HST는 현대증권에게 제록스와의 거래 단계에 자신을 끼워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증권은 이를 수용해 HST와 계약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의 마진율을 확보해 줌으로써, HST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현대증권은 HST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마진율 10.0% 만큼 손실을 보았다.

또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가량 남은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 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 구매 단가보다 11.9%~44.7% 가량 높았으며, 쓰리비의 마진율(27.6%)은 다른 구매 대행 업체 마진율(0~14.3%)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별다른 사업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했다.

특히, 택배 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므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부당 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뿐만 아니라 부당 이익을 수취한 HST와 쓰리비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