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시장 1위 디아지오, '우리 제품만 팔아달라'며 '뒷돈'..과징금 12억원
위스키 시장 1위 디아지오, '우리 제품만 팔아달라'며 '뒷돈'..과징금 12억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3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내 위스키 시장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 사장·지배인 등에게 불법 판매지원금을 주다가 적발됐다.

윈저, 조니워커 등을 판매하는 국내 위스키 시장 1위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 사장·지배인 등에게 불법 판매지원금을 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아지오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는 지난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이른바 '키맨(Keyman)'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지정된다.

디아지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 및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줬다.

이에 공정위는 디아지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형태의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