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품질·안전 확보
지자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품질·안전 확보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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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가 강화된다.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에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시설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