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건강·연금보험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6월부터 건강·연금보험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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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로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 '일할 방식으로'바뀐다.

앞으로 하루 늦게 납부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게 됐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른바 노동 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월할 방식은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달(30일) 늦게 내던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여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