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ip]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 70%할인!
[데일리Tip]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 70%할인!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6.0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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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70% 할인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제 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3년 간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입사자부터는 감면비율이 70%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29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혜택을 받다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계속해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한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