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과징금 1000만원 부과
한일중공업,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과징금 1000만원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1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일중공업(주)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산업용 보일러 등을 만드는 철강구조물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후 같은해 5~6월 목적물을 납품받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3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4월 목적물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14억52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