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Tip]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경보제도'
[여행Tip]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경보제도'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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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는 여행을 안전하게 해줄 '여행경보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해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국가별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별 안전수준은
▲남색경보 '여행유의'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경보 '여행자제'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하고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적색경보 '철수권고'
이미 적색경보에 해당하는 나라에 있다면 긴급 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하고, 계획중이라면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합니다.

▲흑색경보 '철수권고'
즉기 대피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여행을 금지합니다.

(자료출처=외교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