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권 도입, 은행마다 시기 달라
대출철회권 도입, 은행마다 시기 달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2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31일·11월..은행별 시기 확인해야
▲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출철회권 제도를 시행하는 은행은 우리, 하나, 한국씨티,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10개 은행은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협, 신한, 한국산업, 중소기업, 국민, 수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다. 

11월 28일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대출철회권 제도 시행에 합류한다.

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중 상위 20개사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도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지난 6월 확정한 바 있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했으며, 최근 개정절차가 완료되면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상품은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이다. 

대출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우편 등의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이후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부대비용은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이 있다. 

대출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해당 은행·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은행 대상 연간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