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관련 보도 사실 아냐
[추후보도문]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관련 보도 사실 아냐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1.0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언론사는 2015. 11. 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은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도 묵인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취를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