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상] 복지사각지대 놓인 '청년 1인가구'를 구하라
[1인가구 단상] 복지사각지대 놓인 '청년 1인가구'를 구하라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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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인 가구나 노인층에 집중돼 있다보니 청년 1인가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주택 정책에서는 미혼이자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소외당해왔다. 물론 신혼부
부, 대학생 주거 문제를 위하여 전세 임대 등의 정책들이 시작되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층 전반을 포괄하여 가구구성, 경제활동, 소득, 주거 실태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놨다.

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에 따르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24세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았다. 청년 1인가구(19~34세)의 빈곤율은 2006년 16.7%에서 2015년 19.5%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청년 1인가구는 전체 청년 가구 유형 중 17.64%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은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 빈곤의 이유로는 높은 월세 비중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빈곤 한 청년 가구주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 가구주가구의 임대료 비율이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으며, 청년 1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가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가 47.03%에 달했다. 임대료 과부담 비중도 51.36%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가구에 맞춘 세부 유형별 주거복지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사회초년생 청년 1인가구는 적어도 4∼6년간 한시적 임대료 보조 지원을 하는 등 현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 주거 빈곤 청년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로소득 증가분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액을 일정 기간 지급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수당이라는 것이 없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가족 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 부조성 제도 이외에 주택 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이 보편화돼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공급자 지원 방식 중심의 중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저소득 청년 1인가구와 부모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등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청년 1인가구의 주택 선택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와
주택바우처가 결합 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