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한다.
▲의뢰한 세탁물 수량과 맞는지 세탁물 회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한다.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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