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세탁물 의뢰 시 분실사고 방지하려면?
[생활Tip] 세탁물 의뢰 시 분실사고 방지하려면?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5.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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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물 인수증에 세탁업자의 상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한다.

▲의뢰한 세탁물 수량과 맞는지 세탁물 회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한다.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 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