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외제차에 사고당하면, 피해자가 더 많이 물어줘야?
[나홀로 운전] 외제차에 사고당하면, 피해자가 더 많이 물어줘야?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1.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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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가 피해자에 물어준 배상금보다, 피해 국산차가 가해자에 물어준 배상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실비율이 피해 국산차 30%대 가해 외제차 70%인 경우 국산차는 평균적으로 113만원, 외제차는 107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채 의원은,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의 과실을 곱해서 상대에게 배상하는 방식인 '순수비교과실제도'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실비율에 단순히 피해금액을 곱하다보니,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33개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수정된 비교과실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자연히,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금을 부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채 의원은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를 피해자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동차 대물보상체계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입법이 필요해 보여, 국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