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다양해진 가족체계-②1인가구 新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
[기획] 다양해진 가족체계-②1인가구 新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8.0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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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부가 아침 출근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992년 1.76으로 정점을 찍은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의 수치로 초저출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제1차(2006 ~2010년)와 제2차(2011~2015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출산율 증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보육 문제를 꼽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하려 한 것이다.

2013년부터는 ▲모든 계층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 진행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출산휴가급여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일· 가정 양립제도 대폭 개선 등에 대한 정책도 추진했지만 2001년 이후 출산율은 1.3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단순한 자녀 양육의 문제를 떠나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의 보육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부담이 되는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을 전방위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제시됐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인 문제로 청년층이 결혼 미루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청년 신규고용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중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세계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 2.0 미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대두된 이래 지금까지 특별대책위원회와 특별조사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꾸준히 출산율 향상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 정부가 제시한 ▲아동수당의 조기시행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공교육 제공 ▲방과 후 교육과정 등 출산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 타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1.8 이상 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가족·사회 복지를 통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 출산율 향상에 대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된 것이다.

▲ MBC 특집다큐 '행복한 출산, 즐거운 양육 스웨덴을 가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스웨덴 정부는 위의 정책들 외에도 아동수당의 조기시행,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족복지를 시행하고,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공교육 제공, 사교육비 없는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출산에 따른 부모 분담율을 낮추는 등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해왔다.

출산 후에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보육 등으로 인한 잦은 조기퇴근 및 결근 등에 따른 진급·봉급 차별 등을 법적으로 금지해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출산 후 직장 복귀 시도 육아에 따른 직장 내 여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3년 동거법을 통해 동거부부도 아동수당, 출산휴가, 저소득층 주거수당, 양성평등 출산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차별적 지위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독신여성의 출산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일반 부부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도 스웨덴처럼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구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바꾼 것처럼,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축하금을 주는 등 보여주기 식의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한국사회 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