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등 수사
공정위,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등 수사
  • 임은주
  • 승인 2018.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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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6월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6월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과 대기업 사건 부당 종결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등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상황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부영, 신세계, 네이버 등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알고도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정위와 몇몇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6월 21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이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 이관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