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 중 80.6%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무작정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퇴사 후 생계가 걱정돼서요" (59.1%)
"퇴사 후 할 일을 찾지 못했거든요" (48.0%)
불확실한 미래로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 퇴사 후에도 안정된 삶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일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실직 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유지했어야 함
② 기간 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해고나 자발적인 이직은 아니되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함
※구직급여액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크레딧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보험료 25%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18세~60세 미만의 구직자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어야 함
※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실업급여와 함께 신청 必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기간이 남았지만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수급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수당 계산법: 일지급액 X 잔여수급일 X 1/2
임의계속가입자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내기 힘든 실직자들을 위해
퇴사 후에도 최대 3년까지 종전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신청 자격:
① 직장가입자 1년 이상인 자
②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신청 必
※ 지역이 다른 피부양자를 등재하는 경우 유용한 제도
내일배움 카드제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훈련비의 50%~90%을 2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는 제도
내일배움 카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① 자기계발이나 경력만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 불가
②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지원 불가
③ 훈련 종료 후 30일 내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비 지급 X
(데일리팝= 이지원 기자, 홍원희 디자이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