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력 배정점수제' 따른 사업장 확정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력 배정점수제' 따른 사업장 확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4.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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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한 '외국인력 배정점수제'에 따라 공급대상 사업장이 확정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 2464개소(4507명) 가운데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됐다.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선착순 방식 당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4월9일부터 13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항목별 점수를 산정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오는 24~25일 농축산업, 26일 어업, 27일 건설업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대기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