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징역 1년 구형
檢,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징역 1년 구형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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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결심공판을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51)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당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박 전 의장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 뿐이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로 두사람(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게는 특별한 관용이 있으시기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박 전 의장측 변호인은 "(돈봉투를 전달한 것이) 대의원들 의사에 영향 미치려 한 것이 아니며 미치지도 않았다"며 "매수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의장측 변호인은 "50여년 공직생활동안 명예를 중시해와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며 "남은 여생을 봉사활동을 하며 지낼 계획이니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박 전 의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의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지난 4월 첫 공판이 있은지 2달 만에 속전속결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월 2008년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거액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고승덕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