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가해자, 12년형 선고
도가니 가해자, 12년형 선고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7.0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가니'의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적 장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해 준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추상적인 어려운 단어 사용이 자제됐으며 전문 수화통역인 3명이 재판정에 입회하는 등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선 광주 가족상담소 실장은 피해자들과 함께 한 지난 7년여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며 눈물 흘렸지만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며 다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실장은 "피해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받는 날이 오늘이라 아침에 재판정에 가지 못했다"며 "결과를 알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수고 많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은 "지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사지를 묶인 채 성폭력 당하는 등 사건들을 보면 12년의 선고는 아쉬운 선고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결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성폭력범죄에 있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사법체계 개혁과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자립생활 지원책 등 실질적 지원 계획 수립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국가, 경찰, 광주광역시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해학교 법인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형사소송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의 진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정싸움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