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의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적 장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해 준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추상적인 어려운 단어 사용이 자제됐으며 전문 수화통역인 3명이 재판정에 입회하는 등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선 광주 가족상담소 실장은 피해자들과 함께 한 지난 7년여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동안 피해자를 지원하며 눈물 흘렸지만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며 다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실장은 "피해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받는 날이 오늘이라 아침에 재판정에 가지 못했다"며 "결과를 알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수고 많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은 "지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사지를 묶인 채 성폭력 당하는 등 사건들을 보면 12년의 선고는 아쉬운 선고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결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성폭력범죄에 있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사법체계 개혁과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자립생활 지원책 등 실질적 지원 계획 수립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국가, 경찰, 광주광역시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해학교 법인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형사소송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의 진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정싸움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