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갑질로 '10억 과징금' 철퇴..."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주지마" 
네이버, 부동산 갑질로 '10억 과징금' 철퇴..."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주지마" 
  • 임은주
  • 승인 2020.09.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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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6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CP)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는 주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네이버가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부동산114 등 경쟁 사업자(카카오)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부동산정보업체들(CP)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추진하려던 카카오의 시도를 2차례에 걸쳐 방해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CP)이 카카오와 부동산매물 정보 제공 제휴 움직임을 보이자, 네이버가 그해 자사의 확인매물 검증 시스템을 거친 매물 정보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제삼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또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벌칙 조항도 삽입했다. 확인 매물 정보란 네이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각종 CP와 함께 만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진성 매물인지를 확인한 정보다.

이날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확인매물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CP가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주지 못하게 했다"면서 "CP 7곳은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사진=뉴시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사진=뉴시스)

또 송 국장은 "2017년 3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작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재차 시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CP에 "확인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도 3개월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매물정보를 수집하지 못했고,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했다. 반면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 자체는 네이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확인매물 시스템이 허위 부동산 매물을 거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또 카카오가 해당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려 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이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제도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