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유언의 정의는? 사망 후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키워드 상식] 유언의 정의는? 사망 후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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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이란?

A.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중학생이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Q.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한 자식한테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한 후에야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A. 부모님은 민법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Q.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A.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무인이란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다음의 사항을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장의 전문
- 유언장의 작성일자
-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
-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 증인 2명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엄봉날인 - 유언취지 및 자신의 성명 기입
증인에게 증서 제출 - 2인이상 증인의 면전 제출 및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봉서 제출 -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 봉인에 확정일자인 받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급박한사유 -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구수 및 증인의 필기 낭독 -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합니다.
증인의 서명 -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A.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Q. 조건부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A.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거짓말로 유언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사람도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Q.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자필유언증서를 발견 시 검인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A. 아닙니다. 검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유언 중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지의 신고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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