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세요 [또봄과 알아보는 암 정보]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세요 [또봄과 알아보는 암 정보]
  • 정단비
  • 승인 2021.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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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분석됐다. 

암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암 확진 받아 2018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같은 시기 국민(5130만888명)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3.9%) 꼴이었다.

만약 예고없이 암을 진단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제도인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산정특례란 비급여 부분에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질 수 있다.

한국청년암협회 '또봄' 이정훈 대표는 "대부분 병실비가 비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특히 CT비용이 보통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제도에 가입하면 5%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병원 원무과를 통하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산정특례제도의 적절한 가입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봄과 알아보는 암 정보' 콘텐츠는 2030대 암경험자를 위한 한국청년암협회 '또봄'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