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이주영
  • 승인 2021.06.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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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하며 신고주택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어야 하고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이어야 하며 신고관청은 동주민센터에 하면된다. 위반 시 제재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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