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7·8월 피해구제 신청 20.8% 피해주의보 발령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7·8월 피해구제 신청 20.8% 피해주의보 발령
  • 이영순
  • 승인 2021.07.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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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
A씨는 2020.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됨.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7,000원, 휴차료 600,000원, 면책금 500,000원 등 2,927,000원을 청구함.

#사례 2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B씨는 2020.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한다.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려야 한다.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