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키워드 상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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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A.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A.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A.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1인가구 - 1,827,83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5인가구 5,757,373원 / 6인가구 - 6,628,603원 / 7인가구 - 7,497,198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 8,365,793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 6인가구 - 1,988,581원 / 7인가구 - 2,249,159원 

의료급여
1인가구 - 731,132원 / 2인가구 - 1,235,232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2,302,949원 / 6인가구 - 2,651,441원 / 7인가구 - 2,998,879원

주거급여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4,818원 / 6인가구 - 2,982,871원 / 7인가구 - 3,373,793원 

교육급여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 6인가구 - 3,314,302원 / 7인가구 -3,748,599원

8인가구 : 생계급여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 / 의료급여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 / 주거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 교육급여 - 1인 증가시마다 434,297원씩 증가

 

Q.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Q.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2021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827,03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5인가구 - 5,757,373원 / 6인가구 - 6,628,603원 / 7인가구 - 7,497,198원 

생계급여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 6인가구 - 1,988,581원 / 7인가구 - 2,249,159원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2021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의 경우 3,088,079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인 926,424원에서 소득인정액 300,000원을 차감한 626,424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대상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합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위반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