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 가능합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돌봄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사유 : 돌봄 대상의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등
돌봄 기간 :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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